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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생아 특별공급 특례대출 구입 특공 취득세 감면 신혼부부 혼인·출산 가구 위한 청약 제도 총정리



2024년 신생아 특례 대출 구입 특공 특별공급 취득세 감면 신혼부부 혼인·출산 가구 위한 청약 제도 총정리


신생아 특별공급 특례 대출

2024년 부동산 제도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등입니다.

기존에 신혼부부 특공이 있었는데 이와 별도로 출산시 지원하는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되었습니다. 입주자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및 출산을 하면 신청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혼인을 전제로 하지 않았습니다. 즉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그동안 저출산 대책은 혼인을 우선시 해왔습니다. 혼인을 하면 자연스레 출산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는데요.

이번에는 혼인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출산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신생아 특별공급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부동산 제도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추가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도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더 많은 가정들에게 부동산 구매와 출산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제 입주자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및 출산하면 지원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를 통해 가족들은 더욱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혼인 증여재산 공제도 도입되어 가정 경제를 더욱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제도에서의 변화는 가정 형성과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출산을 통한 주택 구입 지원은 혼인 여부와 상관 없이 가정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는 저출산 대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생아 특공 종류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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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합니다. 이전에는 출산 장려 주택 정책이 기혼 가구에게 혜택을 부여하여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했지만, 이제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연간 7만 가구 수준의 공공·민간 주택을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공공 분양(연간 3만 가구)의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민간 분양(연간 1만 가구)은 생애 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 가구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공공 분양, 민간 분양, 공공 임대로 구분되며, 공통 조건으로는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과 출산을 증명해야 합니다.



공공 분양(뉴홈)은 기존의 신혼 부부 특공과 별도로 신설되었습니다. 월평균 소득이 150% 이하이고 자산이 3.97억 이하이어야 하며, 물량은 연간 3만 호 수준입니다.

민간 분양은 생애 최초 및 신혼 부부 특공 물량의 20% 내에서 우선 공급을 진행합니다. 월평균 소득이 160% 이하이며 소득이 낮은 가구 순으로 우선 배정됩니다. 물량은 연간 1만 호 수준입니다.

공공 임대는 마지막으로 공공 임대 분야에서도 우선 공급이 진행됩니다.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이고 자산이 3.6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물량은 연간 3만 호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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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를 기존 부부 합산 1회에서 부부 각각 1회(총 2회)로 늘립니다. 동일한 날에 발표되는 아파트 청약에서도 부부는 각자 개별 통장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것을 당첨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청약 기회가 2번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임신과 동시에 결혼을 계획한 예비 신혼부부라면 한 사람은 신생아 특공에, 다른 한 사람은 신혼부부 특공에 청약을 넣으면 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다른 제도보다 더 빨리 시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최대한 2024년 3월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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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가 그 대상이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06억원 이하, 연 소득 1.3억원 이하,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주택가액 9억원 이하) 빌려주며,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자산 3.61억원 이하, 연 소득 1.3억원 이하,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빌려준다.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한다.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해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은 출산율 증가와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가족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주택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조건은 자산과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 다양한 가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려되었다. 이에 따라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들이 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이다. 이 정책은 또한 추가 출산 시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여 가족들이 더 많은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제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 시에는 취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1가구 1주택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 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주택 취득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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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며,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이 공제는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를테면, 신혼부부가 결혼식을 올리고 1~2년 후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이 공제의 혜택은 기본 공제 5000만원(10년간)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 신혼부부는 최대 1억 5000만원까지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을 총 4년으로 넓게 설정함으로써, 결혼식과 혼인신고 사이에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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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에 신생아 특공 신설! ( 특히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을 기준으로 판단 )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 완화, 세 번째 민간분양 주택의 다자녀 기준 확대,네 번째 혼인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한다고 합니다.



출처 내년 3월부터 신생아 특공! 혼인·출산 가구 위한 청약 제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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