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유의사항 기본 4가지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꼭 확인해 보세요.
주택 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등기부등본 상에 대출이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이 등재되어 있으면, 집주인이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 경우, 월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적은 경우, 그리고 관련 법령을 모르는 경우에는 잘못된 선택을 할 우려가 있습니다.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꼭 확인해 보세요.

계약서 작성 시에는 중개보수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상대방의 신뢰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중개보수를 아끼려 하면 돈을 절약할 수 있지만, 그 대가로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 협상 시에는 실거래가와 시세를 알아야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집을 선택할 때는 보증금과 월세에 맞춰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집의 위치, 교통편, 여러 가지 부가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낮 시간에 집을 보러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집의 환경, 인근 건물들의 상태, 주변 환경 등을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4가지

1. 등기부등본 대출상태 확인

주택, 아파트, 원룸등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부등본 상에 대출이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집주인이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 경우, 월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적은 경우, 그리고 관련 법령을 모르는 경우에는 잘못된 선택을 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처음 주택 월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나 부동산 사무실을 처음 방문하는 경우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법을 모르는 경우,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사무실을 선택할 때에는 꼼꼼히 검토하고, 가능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부동산 사무실이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출이 껴있는 경우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는 대출금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사무실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계약서 작성 시 확인사항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으로 계약서 작성 시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필요합니다. 직거래로 중개보수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신뢰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부동산 사무실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보수를 아끼려다가 수천만 원 이상을 날릴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를 아끼려 하면 돈을 절약할 수 있지만, 그 대가로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중개보수에 대해서는 꼭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계약 협상 시에는 실거래가와 시세를 알아야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와 시세 시스템 등 다양한 어플을 이용하여 실제 거래된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된 가격보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높다면 비합리적인 가격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날에는 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전입신고와 확정 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계약서에 작성된 내용이 확실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잔금을 지불하기 전에는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서 이를 처리해 줄 수 있지만, 깜빡 잊어버릴 경우가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악성 임대인이나 사기꾼의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 후 잔금을 지불하기 전에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신뢰도를 확실히 파악하고, 계약서 작성 시에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3. 계약기간 종료시 확인사항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주소를 이전하기 전에 조심해야 합니다. 일부 집주인들은 계약이 종료되고 다른 집으로 이사해야 할 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은 새로운 입주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서 이전 입주자에게 돌려줍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그것은 정당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하려면, “임대차권등기명령신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과정은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는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4. 계약할 집 선택 시 주의사항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으로 집을 선택할 때는 보증금과 월세에 맞춰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집의 위치, 교통편, 여러 가지 부가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파트는 방향과 조망 등을 어느 정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다가구 주택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적용되므로 남향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접 방문하여 내부와 외부의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낮 시간에 집을 보러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집의 환경, 인근 건물들의 상태, 주변 환경 등을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돗물이 잘 나오는지, 장판이나 벽지 등에 곰팡이가 있는지 등등… 내부 구조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또한,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시설이 잘 작동하는지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올 경우, 원상태로 집주인에게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크게 수리나 인테리어 등은 반드시 집주인에게 허락을 받아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 기간 동안 생긴 손상, 파손 등을 정리하고, 집주인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월세계약 주의사항 4가지, 무료 등기부 등본 열람, 월세집 계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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