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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다자녀혜택(주거 안정 출산축하금 출산크레딧 세액공제 자동차 취등록세등)



2023년 다자녀혜택

2023년 다자녀혜택

2023년 다자녀혜택이 많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에도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국가장학금, KTX 다자녀 할인, 대학 등록금 지원, 교육비 지원, 가스 및 전기요금 할인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주거 안정 지원 정책과 출산축하금,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자녀세액공제제도, 그 밖의 지원 자동차 취득세 경감, 그리고 거주하는 지역의 혜택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거 안정 지원 정책은 다자녀 가족들에게 주택 구입을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다자녀 가족이 주택 구입 시에는 보다 우대적인 대출 조건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축하금은 출산을 축하하며 다자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혜택입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다자녀 가족의 국민연금 가입 시 약간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녀세액공제제도는 다자녀 가족이 부담하는 부양비용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혜택입니다.

또한, 지원 자동차 취득세 경감, 그리고 거주하는 지역의 혜택을 확인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다자녀 가족들이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다자녀 가족들이 부담스러운 경제적 상황에서도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혜택들을 잘 활용하여 보다 안정적인 가정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2023년 다자녀혜택 주거안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은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특별공급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규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및 제40조제2항에 의한 규정입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 따른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69호, 2018. 5. 8. 발령·시행)에 따라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규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에 의거하여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국민임대주택은 국내 주택 시장에서 신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 국내 주택 시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젊은 세대들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임대주택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조건 중 하나는 입주자가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공급신청을 한 자가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할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또한 근로자·서민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구입자금, 주택구입중도금, 전·월세자금 등을 저리(低利)로 대출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주택 구입이 어려운 근로자나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우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2023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국토교통부, 2023.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구입자금 및 전·월세자금 저리 대출

다자녀를 둔 가족들은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 구입자금 지원에 대해 다룹니다.

국가는 근로자, 서민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구입자금, 주택구입중도금, 전·월세자금 등을 저리(低利)로 대출해 주고 있으며, 특히 다자녀 가구에 대해 우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 주택 특별 공급은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은 주택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은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는 그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신청을 한 자가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할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에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주거안정 구입자금, 버팀목 전세자금, 오피스텔 구입자금 등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은 각각 다르니, 신청 전 세부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3년 다자녀혜택

아래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 구입자금 지원 내용입니다.

  • 일반 가구 대출 한도 / 연 이율: 2억 5천만원 / 2.15~3.00%
  • 신혼 가구 대출 한도 / 연 이율: 4억원 / 2.15~3.00%
  • 2자녀 이상 가구 대출 한도 / 연 이율: 3억 1천만원 / 1자녀 0.3%, 2자녀 0.5%, 3자녀 이상 0.7% 금리 우대 (중복 적용 가능) (최저 금리 1.5%)
  • 주거안정 구입자금: 2억원 / 2.8% ~ 3.0%, 3자녀 이상 세대는 0.5% 금리 우대
  • 버팀목 전세자금: 수도권 1억 2천만원 (그 밖의 지역 8,000만원) / 1.8~2.4%,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2억 2천만원 (지방 1억 8천만원) / 1.0~1.2% 금리 우대 (중복 적용 가능)
  • 오피스텔 구입자금: 7,000만원 / 2.8%, 3자녀 이상 세대는 0.5% 금리 우대

출산축하금(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이란 무엇인가요?

출산축하금 지원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일정 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일정 금액의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출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출산축하금제도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제10조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시행됩니다.

출산축하금제도는 각 지역별로 실시 여부, 지원 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축하금 지원 내용은 예를 들어 출산비용, 분유비용, 기저귀비용, 육아용품 비용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출산축하금을 받게 된다면 출산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어 부담이 덜어질 것입니다.

출산축하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출산축하금제도를 알아봐야 합니다. 그 다음, 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출산축하금 지원은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출산크레딧이란?

출산율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비하여, 정부는 출산장려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게는 둘째 자녀 이상부터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함으로써 연금액이 인상되거나 연금수급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늘어나도록 하는 출산크레딧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출산크레딧제도를 통해 출산율을 높이고 고령화에 대한 대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위 지원제도는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자녀를 얻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국민연금법」 (법률 제8541호) 부칙 제1조 및 제19조].

출산크레딧

출산크레딧 제도 지원 내용
자녀가 2명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최장 50개월을 한도로 다음과 같은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됩니다.
1.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1. 자녀가 3명인 경우: 30개월
  2. 자녀가 4명인 경우: 48개월
  3. 자녀가 5명 이상인 경우: 50개월

이 때의 자녀는 ① 「민법」에 따른 친생자(親生子), 인지된 출생자, 양자(養子) 및 친양자(親養子), ②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자녀를 말합니다. 따라서, 유전자 상의 부모가 아닌 입양한 자녀도 출산크레딧제도의 대상이 됩니다.

부모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인 경우에는 부부의 합의에 따라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가입기간에만 산입되며,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균등 배분해서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출산크레딧제도는 부모의 가입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출산율 증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다자녀혜택(자녀세액공제제도)

다자녀추가공제의 자녀세액공제제도로의 통합 전환에 대한 설명입니다. 종전에는 소득공제를 할 때 기본공제 외에 일정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다자녀추가공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공제제도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부터는 이를 자녀세액공제제도로 통합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합니다. 이러한 자녀세액공제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자녀의 수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제1항).

  • 1명인 경우: 연 15만원
  • 2명인 경우: 연 30만원
  •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201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제3항 및 「소득세법」(법률 제13282호) 부칙 제3조].

  •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즉,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연간 공제금액이 높아지며,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더 높아집니다. 이러한 공제제도는 가계의 부담을 줄이고 다자녀가구나 출산가구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그 밖의 지원(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경감)

자동차 취득세 경감

자동차 취득세 경감은, 정부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들이 양육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대체취득을 포함)해서 등록하는 경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1.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그 외의 승용자동차(14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함)
  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단, 이와 같은 경감 대상으로 취득세를 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다만,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자녀 양육자가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3항).

또한, 이러한 경감 대상의 자동차는 한정된 기간 동안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를 고려하여, 다자녀 가정에서는 자녀의 성장과 함께 나아가는 삶을 위해 자동차 취득세 경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자녀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녀가 여러 명(지방자치별로 차이가 있으나 주로 2~3명)인 가구에 대해 마트, 식당, 레저·문화시설, 유·아동 관련 업체 이용 시 할인·면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제10조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한,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녀가 많은 가정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에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육비 지원, 주거지원, 음식물품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본인이 사는 지역의 다자녀 우대카드제도 시행 여부, 지원 내용 등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또는 시·군·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다자녀혜택,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다자녀 국가장학금, ktx 다자녀할인, 다자녀 국가장학금, 다자녀 대학등록금, 다자녀 교육비 지원, 다자녀 가스요금 할인, 다자녀 전기요금 할인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용전 참고해주세요.

참고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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