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본인부담상한제 등 6가지 환급 제도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본인부담상한제 등 6가지 환급 제도 신청 방법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에 대해서 한번쯤 받았거나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제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액 상한제, 보험료 환급금, 기타징수금 환급금,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등 모든 지원 제도를 통틀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조회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도 가능합니다.



본인, 가족, 부모님이나 지인이 병원 다녀오셨다면 건강보험료 환급을 꼭 신청하세요

의료보험 환급과 건강보험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진료비를 많이 사용한 분들은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소득 수준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고령자분들이 많이 지원받고 있답니다.
2022년 기준 1인당 평균 136만원의 환급금이 있다니, 잠자고 있는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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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부담금 환급금 제도

본인부담금 환급금 제도는,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분들께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분들께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제도를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2. 본인부담액 상한제 환급금 제도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2020년 기준 81~582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환자 분들께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많은 분들이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을 연간(1월 1일~12월 31일)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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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액은 가입자(세대별) 연평균 보험료에 따라 10분위로 구분됩니다. 소득 수준은 다음해 8월에 결정되며, 지역 가입자는 세대별, 직장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 보험료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매년 변동됩니다.

또한, 본인부담 상한제는 건강보험으로 처리된 진료비에만 적용됩니다. 만약 병원에서 비급여로 진료를 받거나, 간병인을 쓸 경우 간병비는 상한액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는 가급적 건강보험의 급여로 처리하는 것이 본인부담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3. 보험료 환급금 제도

보험 가입 시 일부 보험료가 반환될 수 있어요. 보험료를 중복으로 납부하거나 자격이 소멸될 때 반환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또한 보험료가 소급 조정되어 반환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한 이유로 반환금이 발생하게 되구요. 이러한 반환금은 보험 가입자의 권리이며,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4. 기타징수금 환급금제도

기타징수금 환급금은, 이중 납부 또는 착오납부, 결정취소 등의 이유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환급해드리는 제도입니다.
환급금은, 납부할 다른 기타징수금 등에 충당되어, 신청 시점에 따라 안내된 금액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금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담당자는 기타징수금 납부의무자 본인의 내역만 조회 및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5.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금 제도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사전 급여가 제한되었을 경우, 요양급여비 전체(100%)를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으셨다면, 해당 진료 건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이미 부담한 진료비 중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친 심결공단부담금을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진료사실 통지 전 완납하거나 진료사실 통지 후 2월 이내에 보험료를 완납하여 급여제한이 해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본인계좌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외의 계좌는 지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셔야 하며, 구비서류로는 지급신청서, 위임장,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 등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입자 분이 조회하시는 경우, 본인 뿐만 아니라 현재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피부양자(세대원)의 환급금 내역조회와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피부양자(세대원) 분이 조회하시는 경우, 본인의 환급금 내역조회와 지급신청만 가능합니다.
만약 신청 오류가 발생한다면, 마이페이지>민원신청내역에서 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한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중증 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일부 항암제와 희귀 질환 치료제 등 고가의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 중 일부에게는 약값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환자들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이를 통해 질병에 대한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돈을 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은 대출이나 가난한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이 제도는 환자들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도움을 줍니다.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했던 환자들이 이를 지원받게 되면, 가족들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약값 지원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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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 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및 유의사항

의료보험 환급금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신청을 하시면, 안심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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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환급금 조회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한 후, 첫 화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버튼을 누르면 본인부담금 환급금이 표시됩니다. 이 때, 미지급 환급금이 조회된 경우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본인의 예금계좌로 금액이 입금됩니다.

하지만,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팩스, 우편 등을 통해서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거나 누리집(www.nhis.or.kr)에서 안내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환급금 신청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은 매우 중요한데, 환급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환급금 신청에는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환급금은 신청 시점에 따라 안내된 금액보다 작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급금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의료보험 환급금 신청은 간단하지만,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안내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건강보험 환급금, 건강보험 환급, 건강보험환급 제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6가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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