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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알바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한 후 퇴사하면, 사용자가 일시 지급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되며,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에 따라 최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방법도 확인해보세요.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2013년부터는 5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퇴직금이 100% 적용되므로, 이를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퇴직금은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 인에 대해서는 근로자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 입사한 날부터 퇴사한 날까지의 기간이 산정되며, 고용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휴직 기간도 연속 근로 기간에 포함됩니다. 단,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 기간은 단체 협약, 취업 규칙 등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로 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용 근로자의 경우에도 공사 현장 등에 채용된 후 공사 만료시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및 기한

당사자 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라도,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며 상시 4명 이상의 근로자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지급해야 해요. 그러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3년간 퇴직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시효로 인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어요. (다만 민사 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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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을 지급받지 못받았을경우. 진정서 접수 방법

임금(퇴직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항을 검토하거나 구제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직근로자의 경우 임금정기지급일 이후,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 근무지 관할 노동청에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여 신고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을 선택하여 ‘소속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을 통해 진정을 제기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민원마당’을 클릭한 후 ‘민원신청’을 선택하고,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서식민원에서 작성합니다. 회원가입 후 작성하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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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제도는 정규직 근로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계속해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며, 일주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만 가능합니다. 이때,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4주 동안 평균적으로 근무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 1월 1일에 입사한 아르바이트생이 2017년 1월 15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경우, 얼마만큼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해당 아르바이트생의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4시간x5일)이고, 월급은 800,000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일한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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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보시면, 3개월 동안의 총 임금은 2,400,000원이며, 이를 92일로 나누어서 산출한 평균 임금은 26,087원입니다. 퇴직금은 1년 동안 일한 기간에 대해 30일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하는데, 따라서 26,087원에 30일을 곱한 후 근속 연수(2016년 1월1일부터 2017년 1월 15일까지의 총 재직일수인 380일분의 365일)를 곱하면 최종적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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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본인과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퇴직금을 체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에게 보장된 권리를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정부에서 대신 주는 제도

대지급금(체당금) 제도는 도산 기업 등으로부터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가 대신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중 최우선으로 변제해 드리는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대지급금은 도산 대지급금(일반 체당금)과 간이 대지급금(소액 체당금)으로 나뉘어 시행됩니다. 21년 10월 14일 임금 채권 보장 법 개정으로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체당금 →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 부정수급 제재 강화 등의 그 외 법 개정 내용에 따라 시행령을 정비하면서, “체당금”은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 (약칭: 대지급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일반 체당금”은 “도산 대지급금”으로, “소액 체당금”은 “간이 대지급금”으로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평균 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전체 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수식을 통해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1. 최종 3개월간의 임금 : 퇴직 전일로부터 3개월간 받은 임금(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금품 제외) = a
  2.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 3/12 = b
  3. 퇴직 전일로부터 전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 × 3/12 = c
  4. (a+b+c)/퇴직 전 3개월간의 일수(89일~92일) = d
    위의 식에서 d가 평균 임금이에요. 그러므로, 예를 들어 재직 기간이 3년 5개월 10일(약 1260일)이라면,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 근로시간) / 365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 d * 30일 * (1260일) / 365

평균 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퇴직금 산정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b 또는 c의 포함 여부에 따라 퇴직금 금액의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균 임금이 통상 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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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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