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21일부터 신청 접수 시작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1일부터 신청 접수 시작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이 오는 15일에 공고되며,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 및 접수가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된 전기요금 현실화 조치로 인해 부담이 증가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개인 및 법인 사업자로서,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어야 하며,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고 폐업하지 않은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또한, 2022년 또는 20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0원 초과)여야 하며, 사용하는 전기의 용도는 비주거용이어야 합니다.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 동안 신청이 가능하며, 비계약 사용자는 다음 달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20만 원까지이며, 중복수급 방지를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


신청은 ‘소상공인 전기요금특별지원.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신청 기간 동안은 24시간 접수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를 방문하거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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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


소상공인 전기 요금 특별지원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개인·법인사업자
  • 지원 금액: 최대 20만 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 지원 기간: 15일부터 6월30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신청 가능
  • 실제 서비스 이용은 3월부터 시작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2. 개별 문자로 결과 통보


제출 서류

  • 공통 필수 서류: 3개월 내 발급한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기타 필요한 서류는 신청자 유형에 따라 다름

신청 기간

  •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자: 2개월 동안 신청 가능 (21일부터)
  • 비계약 사용자: 1개월 동안 신청 가능 (다음 달 4일부터)

참고 사항

  • 중복수급 방지를 위해 1인당 1곳만 신청 가능
  •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 한국전력과 협조하여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 확인 및 문자 통보
  •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공고문 또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음

이번 지원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지속 가능한 사업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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