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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인터넷발급 유효기간(3개월?) 인감증명서의 차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안녕하세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로, 은행 및 부동산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 서류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주소지 관계 없이 전국 어느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무료 발급도 가능하니 은행 방문이나 부동산 계약 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용도와 인터넷 발급 방법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인터넷발급 유효기간3개월 인감증명서의 차이 2

본인서명사 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공문서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란?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공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본인 확인을 위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무료로 발급 가능하며,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전자패드에 서명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용도



각종 행정 절차 및 민원 서류 제출 시 본인 확인용
은행 업무, 부동산 거래, 차량 등록 등 다양한 법적 절차에서 본인 확인용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동의서 제출 필요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세무서장) 제출 필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온라인 발급 방법

정부 포털 사이트 ‘Gov.kr’에 접속합니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 메뉴를 찾아 클릭합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본인 정보를 입력하고 전자서명을 합니다.
발급된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를 다운로드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무료 (1통당 600원이나,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면제)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시 유의사항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발급 신청 동의서 제출 필요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세무서장) 제출 필요
발급 후에는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와 인감증명서의 차이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신고한 인감을 사용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는 무료로 발급 가능하지만, 인감증명서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활용 사례

은행 업무: 계좌 개설, 대출 신청, 자금 이체 등
부동산 거래: 매매, 임대차, 증여 등의 계약 체결
차량 등록: 신규 등록, 소유권 이전, 말소 등
각종 행정 절차 및 민원 서류 제출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유효기간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따라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필요로 하는 경우,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발급 신청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세무서장) 제출용 서류가 필요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인터넷발급 유효기간3개월 인감증명서의 차이1

결론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공문서입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감증명서와 달리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 문서의 용도와 발급 방법을 잘 숙지하시어 필요한 경우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숨은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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