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기준·금액·방법시기·지급액·지급일 80만가구 증가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기준·금액·방법시기·지급액·지급일 80만가구 증가

202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기준·금액·방법시기·지급액·지급일

2024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가 약 80만 가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80만 가구 증가하여 총 558만 가구가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수급대상자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지급금액도 약 9000억원 가량 늘어나 6조1000억원으로 추정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 증가는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의 영향입니다. 기존의 소득기준은 400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700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녀장려금 수급대상자는 약 47만 가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부양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도 기존의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주택공시가격의 하락도 대상 확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택공시가격이 18.61% 하락하여, 올해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대상 가구는 지난해 대비 약 32만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접수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는 근로소득만 있는 122만명이 이 신청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이들이 신청한 장려금은 국세청이 심사를 거쳐 올해 6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가계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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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도

근로장려금 제도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가구원 구성,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사업자들이 일을 함으로써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고, 근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며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사회적인 공정성과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변경된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의 재산 요건은 근로자 및 그의 가족 구성원들의 부동산, 전세금액, 자동차금액, 예적금 등의 재산 총 합계금액이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현재의 기준은 가구 전체의 재산 총 합계금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일 때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인 23년에는 재산 요건이 기존의 2억원에서 2억 4천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에도 재산 요건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가구의 수 및 지급 금액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24년에는 자녀장려금의 소득 기준액이 이전의 4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지급 금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금액은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급이 제외되거나 감액되며, 재산 합계금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 2억 4천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가구의 경우 산정액의 절반인 50%만 지급됩니다. 이는 가구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지급 금액이 조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4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

2024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거나 70세 이상이며 직계 존속이 없는 경우, 최대 16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홑벌이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있으며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 최대 28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지급이 제외되거나 감액되며, 재산 합계금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 2억 4천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가구의 경우 산정액의 절반인 50%만 지급됩니다.

소득 요건에 따라서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결정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액은 4만원에서 2200만원까지이며, 홑벌이 가구의 경우는 4만원에서 3200만원 미만일 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 요건은 600만원에서 3800만원 미만일 때 근로장려금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법적으로 결혼된 배우자를 의미하며, 부양자녀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또한, 70세 이상 직계 존속은 함께 생활하며 실제로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 구성원을 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지원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가정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 안내

여러분의 근로를 장려하고 보상하는 2024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모바일, 서면, 홈택스 홈페이지, 손택스 앱, 그리고 ARS를 통해 가능합니다.

1.모바일로 신청하기

  •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신청: 안내문을 열고, 손택스 신청 화면으로 이동하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2.서면 안내문으로 신청하기

  • QR코드 스캔으로 신청: 받은 안내문의 QR 코드를 스캔하고, 손택스 신청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3.홈택스 홈페이지로 신청하기

  • 홈택스 웹사이트 이용: 홈택스(www.nts.go.kr)에 접속하여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의 ‘근로·자녀장려금’을 클릭하고, ‘간편신청하기’를 선택하여 필요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4.손택스 앱으로 신청하기

  • 손택스 앱 다운로드 후 신청: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고, ‘신청하기’를 선택한 후 필요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5.ARS로 신청하기

  •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개별 인증번호 및 필요 정보를 입력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 하반기분 : 매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하며 작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산정액 35% 지급됩니다.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전년도 총 소득의 근로소득이 산정된 금액의 100%를 지급받습니다.
  • 기간 후 신청: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하며, 전년도 총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산정액의 90%를 지원받습니다.
  • 상반기분 : 매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가능하며, 작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산정액의 35%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을 방문하거나 국세 상담센터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으로 더욱 풍요로운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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