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용지원금 연장 신청 서류 지급 대상 60세이상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2023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이번 글에서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중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계속 고용 제도”란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거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고령층의 일자리 안정과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지며, 국가적인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계속 고용 장려금은 위와 같은 계속 고용 제도를 실천하는 사업장에서 인건비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고령층의 취업 기회와 경제적 안정이 증대되며, 국가적인 사회 안전망의 구축에도 기여합니다.

따라서,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은 고령층의 일자리 안정과 경제적 지원, 국가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계속 고용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년에 비해 2.5배 증가한 268억원이 예산에 추가됩니다. 이러한 지원의 일환으로, 계속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이 3000명에서 8만3000명으로 확대됩니다. 이번 확대는 고령자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 지원을 통해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 노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효과는 이미 확인되었는데, 고령자 고용 장려금의 지원으로 인해 전년에 비해 77% 증가한 재고용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고용장려금이란?

계속 고용 장려금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업과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계속 고용하는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90만원,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이제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기업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년 연장, 폐지, 재고용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으로,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거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6개월 이내 재고용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중인 기업입니다. 위 3가지 중 기업의 사정에 맞게 선택하여 운영하면 됩니다. 그러나 60세 이상인 피보험자가 전체 피보험자수의 30% 이하인 기업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령자 계속고용이 이미 이뤄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이 증가한다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속 고용 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우선 지원 대상 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ㆍ운수ㆍ통신업ㆍ사업시설관리ㆍ보건및사업복지서비스업 300인 이하, 도소매업ㆍ숙박및음식업ㆍ금융및보험업ㆍ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200인 이하, 기타 업종 100인 이하인 경우 우선 지원 대상 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한 중견기업입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계속 고용 제도는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정년 연장은 최소 1년 이상 연장해야 하며, 2년을 지원받으려면 2년을 연장해야 합니다. 재고용은 정년 도달일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하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정년에 도달하는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1년 이상 재고용해야 합니다. 정년 폐지는 별도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사업주는 노사 협의를 통해 기업의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하나의 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속 고용 장려금 제도가 지속적으로 운영됨으로써, 기업이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신청 방법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계속 고용 장려금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며, 온라인 신청을 통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고용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을 신청하시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고용촉진법, 계속고용장려금, 고용지원금, 2023년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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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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