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누리집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 대상자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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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신청대상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지원금액이 올해부터 초·중·고 평균 21.1% 증가하여, 교육급여 보장 수준을 더욱 강화한다.
초등학생의 경우 33만 1000원으로 인상되며, 중학생은 46만 6000원, 고등학생은 55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2022학년도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에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결손 완화를 위한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이 오는 6월 말 별도 신청을 거쳐 하반기에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된다.
지원금은 온·오프라인 서점 및 EBS 강의 시청에 활용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나 EBS 강의 이용권 등으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자와 금액,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교육비 학교장 추천 대상자의 범위도 유연해졌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가계 소득과 재산 증빙이 어려운 경우, 가계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교육비 지원사업이 필요한 학생이라면 교육비 학교장 추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다. 추천 대상자는 담임교사 면담 등을 통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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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지원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급여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일정 소득수준이하 가구자녀의 교육비지원
·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 결과,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선정된다. 교육급여는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할아버지나 할머니 등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 높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별도로 하는 경우에도 가구의 소득에 따라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연 1회)부터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4~제60조의10’에 근거한 사업으로,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춰 지원한다.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기초수급자와 법정차상위 등을 포함한 통상 중위소득 50~80% 이하의 초·중·고 학생에 해당되면 선정된다. 교육급여 수급권자가 아니더라도 교육비 지원에 선정될 수 있다.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입학금, 수업료를 포함하여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중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내외), 인터넷 통신비 등 PC지원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여도 교육비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이때 교육급여에서 지원하는 항목을 제외한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중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60만 원 내외),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및 누리집

교육급여 바우처는 국내의 수급권자들에게 교육활동 지원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전에는 교육급여 지원액이 수급권자들의 계좌로 지급되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교육활동에 보다 집중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일반신용・체크카드내 포인트로 바우처가 지급된다. 또한, 신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으로, 사용처는 사행, 유흥, 청소년 출입불가 등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교육활동에 사용 가능하다. 교육활동에 사용될 수 있는 바우처는 수급권자가 보유한 일반신용・체크카드내 포인트로 지급되며, 교육급여 바우처는 2023년 3월 2일부터 2024년 6월 28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사용 기간은 바우처 배정일(신청 이후 2~10일이내)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이다.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신청 후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급여 바우처를 포함한 교육급여 지원에 대한 문의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능하다.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1599-9654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학교 및 교육청 등에서 문의 가능하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교육급여 바우처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과 관련된 문의는 1599-2000 한국장학재단 콜센터에서 가능하다.

이를 통해 국내의 수급권자들이 보다 쉽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 교육급여 바우처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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