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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달라지는 정책 달력 11가지 꼭 확인하세요



4월 달라지는 정책

2023년 4월 달라지는 정책 달력 11가지

4월 달라지는 정책 달력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정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미리 파악하고 준비해 두면, 불필요한 어려움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책을 이해하고 적극 활용함으로써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꼭 정책달력을 확인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보시기 바랍니다.



1.문화비 전통시장 지출 연말까지 소득공제율 10% 한시 상향

내수활성화 대책 중 하나인 문화비와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4월부터 연말까지 10%p 상향됩니다. 이는 경제 어려움 속에서도 민생안정을 위해 마련된 대책으로, 근로자 등의 소비와 여행 관련 인센티브 확충과 제도 개선도 포함됩니다. 이번 대책은 소비 증대뿐 아니라 국내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국내 문화산업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문화비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상승하면, 국내 문화생활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국민들의 문화 소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전통시장 지출 소득공제율이 40%에서 50%로 상승하면, 전통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들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국민들이 전통시장에서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책이 근로자 등의 소비와 여행 관련 인센티브 확충 및 제도 개선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센티브 확충으로 근로자들은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어 소비를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제도 개선으로 국내 기업들은 경쟁력을 높여 국내 경제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2. 4월 1일부터,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월 개인 구매한도를 상향

4월 달라지는 정책으로 소상공인들이 매출을 늘리고 경영 부담을 덜어낼 수 있도록, 온누리상품권 월 개인 구매한도가 상향 조정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은 더 많은 상품을 판매하고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지류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한 달에 구매 가능한 금액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더 많은 고객들에게 상품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돕는데 도움이 됩니다. 카드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한 달에 구매 가능한 금액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역시 한 달에 구매 가능한 금액이 5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을 더 많이 사용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판매처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농협중앙회(농협은행)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며, 지역농축협(지역○○농협)에서는 아직 미취급 상태입니다.



3. 주요 농축수산물 20~30% 할인(4.1~)

4월 달라지는 정책으로 내수활성화 ‘생계부담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주요 농축수산물 품목을 20~30% 가량 할인합니다. 이로써 소비자들은 먹거리 등 핵심 생계비 부담 경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할인이 적용되는 주요 농축수산물 품목에 대해서는 4월부터 6월까지 170억원 규모의 할인 지원을 시행합니다. 이 할인은 1인당 1만원(전통시장에서는 2∼4만원) 한도가 적용되며, 가격 추이에 따라 할인품목이 선정됩니다. 이러한 할인 혜택은 다양한 유통 채널에서 적용됩니다.

오프라인 마트 등에서는 대형·중소형마트, 지역 하나로마트, 친환경매장, 로컬푸드직매장에서 2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에서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2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는 제로페이, 전통시장 배달앱, 전통시장 온라인몰에서 20~3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임대인 미납 지방세·국세, 임차인 동의 없이 열람 가능 (4월 1일부터)

4월 달라지는 정책으로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에서는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와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임대인의 미납 국세를 별도의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지방세 징수 법령의 개정으로 이루어졌으며,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임대인 미납 지방세·국세,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 열람 가능


5.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실시(4.1~)

4월 달라지는 정책으로 최대 7일까지 일시적으로 발달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이 실시됩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3년 3월 9일 발표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를 다각화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이 시범사업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이용기간은 1회 입소 시 1∼7일이며 연 최대 30일입니다. 이용료는 1일 이용료 15천 원, 식비 30천 원입니다. 이용에 따른 본인 부담은 15천 원이며 국비 지원은 15천 원입니다. 이용사유는 보호자의 입원·치료,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입니다.

제공서비스는 일상생활 지원, 사회참여 활동지원, 식사 지원 등이며, 제공인력은 센터장 1명, 돌봄인력 10명, 총 11명(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1개소 기준)입니다. 수행기관 이용정원은 남·여 UNIT 각 4명입니다(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1개소는 2개 UNIT). 수행기관 유형은 신규 설치형, 거주시설 활용형, 단기거주시설 활용형 등이며, 장애인거주시설 운영기관의 경우, 신규 설치형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를 다각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6. 스토킹 피해자 지원사업 시행(4.1~)

4월 달라지는 정책으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이 강화됩니다. 새로운 지원 방안들이 마련되었으며, 이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들은 더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거지 노출 등으로 위험을 느낀 스토킹 피해자들은 이제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일선 경찰과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간의 연계가 강화되어, 스토킹 피해자들은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시 주거를 이용하여 단기간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들은 LH 등의 임대주택을 이용하여 가해자로부터 신변보호와 노출 방지를 위한 주거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스토킹 피해자들은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회복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토킹 피해자들은 자신의 특성에 맞는 치료와 회복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스토킹 피해자들은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스토킹 피해자들은 스트레스와 불안감으로부터 벗어나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7.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4.1~)

4월 달라지는 정책으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 신청이 진행됩니다. 이번 직불제는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어업인 소득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일정 규모 미만의 영세한 어가와 공익 기능을 수행하는 내국인 어선원에게 지원됩니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일정 규모 미만의 영세한 어가에 1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업이 발전하면서 점점 더 많은 어업인들이 어가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업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어가를 운영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소규모 어가 직불제가 제시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일정 규모 미만의 영세한 어가에 사는 어업인들이 추석 연휴 등 특정 기간에 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선원 직불제는 공익 기능을 수행하는 내국인 어선원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어선원은 어선어업과 어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어선원의 소득은 안정적이지 않고, 어선어업, 어촌이 소멸되는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어선원 직불제가 제시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내국인 어선원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고, 어선어업, 어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직불제는 어업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일환입니다. 많은 어업인들이 이번 직불제를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8.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신청(4.3~)

4월 달라지는 정책으로 2023학년도 복권기금 꿈사다리 신규 장학생 선발이 4월 3일부터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진행됩니다. 이 장학사업은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저소득층 우수한 중·고등학생을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사업입니다. 이 장학금 신청에 관심이 있는 학생 및 학부모 분들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학교 안내사항을 참고해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중1~고3 학생 2,400명(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합니다. 지원내용은 장학금(매월 25만 원~45만 원, 학교급·유형별 차등)과 상담(멘토링)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함께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의 1차 SOS 지원과 2차 SOS 지원도 있습니다. 1차 SOS 지원은 4월 3일(월) 09시 ~ 4월 21일(금) 18시까지 이루어집니다. 2차 SOS 지원은 8월 중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9.  4쪽방, 지하층 등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4.10~)

4월 달라지는 정책으로 4월 10일부터, 비정상 거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 지원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최대 5천만원을 무이자 대출로 제공하며,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연소득이 본인(부부 합산) 총 소득 5천만원 이하이고 순자산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3분위 기준(`23년 3.61억원) 이내여야 합니다. 대상 주택은 임차 보증금 2억 이하, 전용 85m2 이하, 1인 가구 전용 60m2 이하입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5천만원이며, 무이자로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 기간은 2년 만기 일시 상환으로, 2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대출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임차 보증금 5% 이상 납부 확인서, 기타 대출 관계 서류입니다.

10.  SRT 승차요금 시점·구간에 따라 최대 30% 할인(4.17.~30.)

4월 달라지는 정책으로 내·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23년 4월 17일부터 30일까지, SRT 운임료에 최대 30%까지 할인이 적용됩니다. 이번 할인 기간은 SR회원과 비회원 모두 대상이며, SR홈페이지나 SRT 앱을 통해 발권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탄력할인과 조기예매 할인을 동시 적용 시 최대 30%의 할인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번 판매 기간은 2023년 3월 17일(금) 14:00부터 열차 출발 D-2일 전까지입니다.

SRT 운임료 할인 이벤트는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SRT 열차를 이용할 때 더 많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기간 동안, 역 창구나 자동발매기에서는 해당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SRT 운임료 할인 이벤트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SRT 열차를 이용하는 것을 더욱 유혹스럽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탄력할인과 조기예매 할인을 활용하여, 더 많은 여행을 즐기실 수 있도록 하세요!



11. 4월 달라지는 정책 산림 인접 지역 소각행위 전면 금지(~4.30)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산불특별대책기간입니다. 산림청은 최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하고 총력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산림청이 산불 발생 원인을 조사한 결과,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의 주요 원인은 등산입산자 실화가 33%이며,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이 26%로 집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산불특별대책기간에서는 등산입산자들에게 산불 예방수칙 및 대응방법을 교육하고,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청은 산불대응팀을 구성해 산불 예방 및 진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시민들도 산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산불의 발생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달라지는 정책으로 4월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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