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 등급 신청방법 및 제도 판정등급 기준종류 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 사회에서 살아가는 노인들에게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제도 등급, 신청방법, 지원금 판정기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노인들은 거동이 어렵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신체활동 지원 및 가사활동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노인들의 노후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이러한 제도가 적극적으로 운영되면 노인들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제도 등급, 신청방법, 지원금 판정기준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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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은 신체적인 활동, 가사활동, 그리고 인지활동을 장기요양급여를 통해 받게 됩니다.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들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면,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도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노인성 질병을 대표하는 것으로는 뇌 혈관성 질환, 치매, 파킨슨병 등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목적은 노후 건강증진과 생활안정,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상자들은 장기요양급여를 통해 신체활동, 가사활동, 인지활동 등의 지원을 받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로, 이를 통해 노인분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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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판정기준과 판정절차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해서 등급을 판정받아야 합니다. 이 때,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에는 몸이 얼마나 불편한지에 따라 높은 등급과 낮은 등급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기준은 타인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따라서 등급이 나뉘게 됩니다. 특히, 일상적인 활동 중 세수나 샤워, 식사 등에 얼마큼의 시간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등급이 결정됩니다.

판정을 위해서는 의료진의 전문적인 소견과 통계적인 부분, 수치적인 부분, 그리고 사회복지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여 판정도구를 이용하여 판정을 진행합니다. 그러므로 혼자서도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지만,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상자가 아니므로,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판정 점수는 노인분의 심신 기능적인 부분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판정도구에 적용하고, 그것을 인정점수에 따라 산정하게 됩니다.

판정 절차는 노인분의 자택으로 장기요양의 직원이 직접적으로 방문하여 조사를 합니다. 이 때, 5개의 영역과 52개의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며, 방문을 마친 후에는 앞서 말씀드린 판정 점수를 산출하고, 노인분의 의사 소견서를 받은 뒤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 후에는 등급 판정위원회가 열려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 노인분들의 보호와 안녕한 노후생활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위원회에서는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판정 기준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로 판정합니다. 이 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원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보조하여 노인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며,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 판정 기준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노인의 일상생활에서의 자립도, 심신상태,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이 포함되며, 이 등급은 노인의 건강 상태와 필요한 요구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누어집니다. 1등급은 점수가 95점 이상인 분들입니다. 이 분들은 중증 치매나 와상 등이 있으신 분들로, 타인의 도움 없이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2등급은 95미만부터 75점 이상입니다. 이때에도 1등급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와상이나 중증 치매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3등급은 75점 미만부터 60점 이상인 분들입니다. 2등급에 미치지는 않지만, 준와상이나 치매로 인하여 위생적인 도움이나 화장실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를 말할 수 있습니다. 4등급은 60점 미만 51점 이상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옷을 입기 어렵고, 세면을 혼자 하실 수 없는 치매인 분들을 말합니다. 5등급은 51점 미만 45점 이상입니다. 그 외의 등급은 45점 미만이나 치매이신 분들이 해당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하며, 판정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지원금액은 연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여 노인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은 노인들이 보다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장기요양 급여 종류

  • 재가급여: 주야간 보호,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방문간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마음의 건강 지원
  •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관, 경로당, 교통편 제공, 인지향상 프로그램

재가서비스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달 동안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이용할 수 있는 금액 한도입니다. 그러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면 초과금액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실제 한도액은 각 등급별로 다릅니다. 일반대상자인 경우, 1등급은 1,520,700원, 2등급은 1,351,700원, 3등급은 1,295,400원, 4등급은 1,189,800원, 5등급은 1,021,300원, 인지지원등급은 573,900원입니다. 또한, 본인부담금도 각 등급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1등급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입니다. 2등급 수급자는 202,750원, 3등급 수급자는 194,310원, 4등급 수급자는 178,470원, 5등급 수급자는 153,190원, 그리고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86,080원입니다.

한도액

즉,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급자는 자신의 등급과 한도액, 본인부담금 등을 미리 파악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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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 방법

노인 장기요양을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노인 장기요양 보험 홈페이지),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경우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장기요양 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민원 상담실을 클릭하고, 장기요양 신청을 선택하면 신청인 유형을 선택하고, 대리 신청의 경우 신청 관계를 확인한 후 신청 종류를 선택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장기요양 신청 바로가기(인터넷)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 민원 상담실 > 장기요양 신청 > 신청인 유형 선택
HOME 민원 상담실 장기요양 신청 신청인 유형 선택 신청인 유형 신청인(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인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신청인(본인)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대리인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



두 번째 방법은 모바일 앱을 설치하고, 민원 여기요에 들어가서 장기요양보험을 클릭한 후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온라인이 어려운 경우 오프라인 신청입니다. 거주하는 곳과 거리가 멀지 않은 공단 지사로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갱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선상으로 가능하며, 신규 신청은 유선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인터넷이나 어플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국 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센터)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남동부·강남북부·서초북부·영등포북부·광산 출장소는 운영 센터가 없기 때문에, 장기요양 신청서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상담 및 업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으로는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있습니다.

첨부서류는 본인 신청시에는 본인의 신분증 1부를 첨부하면 되고, 대리인 신청시에는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와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를 첨부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의사소견서는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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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요양보험 인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보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환자 및 보호자의 인적 사항, 의료기관 및 의료진 정보, 요양이 필요한 이유 등이 포함됩니다.
  2. 인정 심사 과정에서는 보험 가입자의 요양 신청 사유와 요양 필요성 등이 검토됩니다. 이를 위해 보험 가입자와 보호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의사소견서에는 환자의 건강 상태 및 요양이 필요한 이유 등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정 심사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4. 장기요양등급 판정은 보험 가입자의 신체적 상태, 정신적 상태, 일상생활 도움 필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5. 인정이 결정되면, 장기요양인정서가 송부됩니다. 이는 요양이 필요한 시점부터 유효한 서류입니다.
  6. 장기요양급여 이용은 인정이 결정되고, 인정서가 송부된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에서는 요양이 필요한 환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따르면 보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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