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육아휴직 1년 6개월 언제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 만12세 신청 모의 급여 계산해보세요



육아휴직 1년 6개월

육아휴직 1년 6개월 언제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

육아휴직 1년 6개월 언제부터?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3년 주요 업무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는 등 많은 부모님들이 기대하고 있던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지 않아 육아 부모님들의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중인 부모님들이 연장 및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육아휴직을 연장하고자 하는 부모님들이 같은 기간 육아휴직에 들어가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는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연장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부모님들은 고용노동부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맞벌이 부부의 공동육아 시 육아휴직 기간을 부부 한 명당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도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면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육아휴직 제도를 늘리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개정이 필요해 적용 시기는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올해 상반기 해당 법안을 상정하면 국회 통과 시기에 따라서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상세한 안내입니다.

  •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함)
  • 만 0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됩니다.
  • 3개월+3개월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상세한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아래는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급여모의계산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받게될 경우 받게 될 육아휴직급여를 계산해 볼 수 있는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계산된 내용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토대로 작성이 되므로 실제 수급일정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근무기간이 6∼7개월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무급휴일 제외)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수급가능 여부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육아휴직 급여 기본 정보 입력하기

육아휴직 급여모의 계산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호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근무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급여 모의 계산 시 통상임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입력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 육아휴직 기간”에 입력하는 개월/일 값은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진행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기간으로, 3+3부모육아휴직제 계산 시 적용 될 값을 의미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근로자가 근무를 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수당, 연차수당 등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2.육아휴직 급여모의 계산 결과

육아휴직 급여모의 계산 결과 2

전체 내용을 다 입력 하셨다면 결과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급여모의계산의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모의 계산 결과는 근로자의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 등의 공제 및 부과 항목에 따라 실제 수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급여모의계산에서 나온 금액은 실제 수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요건에 따라 지급이 안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한 급여수급액의 안내는 근로자 본인이 속한 회사의 인사담당자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육아휴직 1년 6개월, 육아휴직 급여 계산, 3+3 부모육아 휴직제, 육아휴직 만12세, 육아휴직 연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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