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무원 봉급표 월급 인상률 수당 총정리



2024년 공무원 봉급표

2024년 공무원 봉급표

이제 곧 2023년 마지막 12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최저시급이 올해보다 2.5% 인상될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께서는 내년 2024년에 공무원들의 급여가 얼마나 더 오를지에 대해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 공무원 봉급표? 공무원 급여 인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 시간에는 각 직종별로 받을 수 있는 2024년 공무원 보수 인상된 봉급표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024년 최저 임금이 확정되면서 전체적인 월급은 올해 대비 2.5% 인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상률은 일반적인 직장인들과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의 월급에도 적용됩니다. 공무원들은 호봉제로 매년 월급이 인상되는데, 다행히도 이번 2024년에는 공무원 봉급표도 최저임금과 마찬가지로 약 2.5%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인상률은 지난 8월 29일 최종 확정된 것이며, 구체적인 봉급표는 올 연말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에 바로 확인 가능하며, 해당 정보를 통해 공무원들의 급여 인상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공무원 봉급표

공무원 호봉제 연봉제

공무원 호봉제 연봉제 내년도 보수 인상액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공무원 보수 체제 중 기본 개념인 호봉제, 연봉제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공무원은 연수가 차면 그에 따라 호봉과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를 적용합니다. 호봉제는 공무원의 승급에 따라 봉급과 임금이 상승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은 경력에 따라 점진적으로 보수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요. 같은 공무원이어도 1급부터 5급까지는 연봉제로 봉급을 받습니다. 연봉제는 공무원의 직급에 따라 정해진 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각 급수의 공무원들은 일정한 급여 수준을 유지하게 됩니다.

연봉제를 받는 이들의 연봉은 기본, 성과 연봉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기본 연봉은 봉급 및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이고 성과 연봉은 업무의 성과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은 노력과 성과에 따라 추가적인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살펴보실 2024년 공무원 봉급표 관련 내용 역시 급수에 따라 보수 체계가 다른 점을 숙지하고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의 보수 체계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이 있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4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내년도 인상률(2.5%)은 2020년 이후 4년 만 최대 폭이다. 이러한 인상률은 이전과 비교했을 때 최대 폭으로 올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무원 보수는 2020년 2.8%, 2021년 0.9%, 지난해 1.4%, 올해 1.7% 인상된 바 있다. 이전 몇 년 동안 공무원 보수는 연간으로 약간씩 상승하였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작년에 4급 이상은 동결했는데 올해도 동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며 “그래도 많이 올릴 수는 없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맞춰 2.5% 올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작년에 공무원 보수 동결 정책이 있었으나, 올해로서는 최저임금 인상률에 맞춰 약간의 인상을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건강보험환급금

일반직 9급 1호봉 기본급이 처우 개선율(2.5%)만큼 오른다고 가정할 경우, 기본급은 177만800원에서 181만 5070원으로 4만 4270원 높아진다. 이는 기본급에 대한 예상 증액 금액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 9860원)을 월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환산한 월급 206만 740원보다 24만 5670원 적다. 최저임금 수준에서 일한 경우, 월급이 206만 740원보다 24만 5670원 적게 받게 됩니다.

다만 각종 수당과 정액 급식비(올해 기준 월 14만원), 직급 보조비(올해 9급 기준 월 17만 5000원) 등을 포함하면 최저임금 수준을 소폭 웃돈다. 그러나, 추가로 수당 및 급식비, 보조비를 고려할 경우 최저임금 이하로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달 7월 공무원보수위원회는 내년도 봉급을 6급 이하에 대해서는 3.1, 5급 이상은 2.3%으로 인상하는 안을 기재부에 전달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2.5%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달에 공무원보수위원회는 내년도 봉급 인상을 위한 안을 기재부에 제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5%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기본급을 바탕으로 공기업과 공공기관, 준정부기관 등의 기본급이 반영되기 때문에 급수별 차등을 두지 않고 전직급에 같은 비율로 인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상은 공기업 및 공공기관, 준정부기관 등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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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는 2023년 공무원 봉급표인데요. 여기에 확정된 2.5% 인상률을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9급의 경우 1호봉 기준 1,815,070원으로 작년 1,770,800원보다 다소 올랐습니다. 이는 약 44,270원의 인상입니다.

7급의 경우 1호봉 기준 2,011,358원으로 2023년 1,962,300원에 비해 다소 올라 200만 원대 기본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약 49,058원의 인상입니다.

2023년에는 1호봉에 200만 원도 채 되지 않은 기본급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전해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상황이라 안도한 분들이 많을 듯합니다. 이제 공무원들은 약간 더 풍족한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 수당 종류

물론 아직도 9급을 기준으로 보면 최저 시급과 비슷하게 지급되어 아쉬움이 있지만 여기에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실 급여는 이보다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실제로 2023년 봉급표를 기준으로 보면 9급 1호봉 공무원은 기본급여는 180만 원대이지만 여기에 수당이 포함되어 221만 원가량 수준의 월급이 책정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월급 외 추가되는 수당으로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수당 종류는 상여수당 3종, 특수근무수당 4종, 가계보전수당 4종, 초과근무수당 2종, 실비변상 2종 등이 대표적입니다.



상여수당은 정근수당과 성과상여금으로 나뉘는데, 정근은 1월 1일과 7월 1일에 지급되는 수당이며 성과 상여금은 업무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가계보전수당은 주택, 가족수당이 대표적이고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원 수만큼 지급됩니다. 주택수당의 경우 하사 이상 중령 이하 군인과 제외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초과근무수당은 5급 이하만 받을 수 있으며, 실비변상수당은 정액급식비와 직급보조비가 매달 포함되어 급여로 산정되고 명절 연가 미사용 시에 받을 수 있는 보상입니다.

지금까지 2024년 공무원 봉급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올해 봉급표를 확인하고 실망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울 땐 늘 동결이던 때도 많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오른 것에 그나마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관련한 내용이 도움되었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급여 상황은 정부의 경제 정책 및 사회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의 봉급표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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