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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12월 한 달간 면제 은행 6곳 확인하세요



가계대출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2월 한 달간 면제

가계대출이 최근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현재 가계대출은 1,100조 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출 조기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주요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12월 한 달 동안 시행되며, 현재 시행 중인 저신용자 등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치도 1년 연장됩니다.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는 이러한 조치를 발표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 및 소비자 부담 경감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은행 6곳에서는 전체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가 12월 한 달간 면제됩니다. 이 조치는 은행들이 가계대출 규모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에서 조기 상환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저신용자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프로그램도 2025년 초까지 1년 더 연장됩니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방식도 개선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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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은행들이 중도상환수수료로 연간 3천억 원 안팎을 벌어들이는 상황에서 수수료가 은행마다 획일적이고, 모바일 가입이나 창구 가입,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가리지 않고 수수료율이 비슷한 상황이라고 금융당국은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은 중도상환시 실제로 발생하는 손실 비용 등 실제 발생 비용만 수수료에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각 은행은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 대상과 요율 등 세부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앞으로 이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 다른 항목을 적용해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주요 은행 6곳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12월 한 달 동안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시행 중인 신용등급 하위 30%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29일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동안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면제 대상은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신용대출, 전세대출 등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중 대출자가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수수료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 1.4%, 변동 1.2%로 동일합니다. 신용대출의 경우 0.6~0.8%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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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30% 이하의 저신용자, 취약계층 대상 수수료 면제는 1년 이상 더 연장됩니다. 6개 은행은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초부터 중도상환수수료를 1년간 면제해 주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를 2025년초까지 연장할 예정입니다.



은행권은 이번 조치와 함께 연간 3000억 원 규모로 부과되는 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확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은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내에 상환할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상환수수료 면제 2

은행들은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조기상환 시 수수료 부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수취 금액은 2020년 3844억 원, 2021년 3174억 원, 지난해 2794억 원 등 매년 3000억 원 수준입니다.

문제는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가 합리적 기준 없이 일정하게 부과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와 달리 해외 주요국들은 업무원가, 은행 특성 등을 고려해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 변동금리 대출은 ‘대출실행 행정비용’만을, 고정금리는 ‘대출실행 행정비용+이자비용’을 중도상환수수료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호주 등 해외 사례를 고려하여 중도상환수수료 체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독규정 및 모범규준 개정, 비교·공시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선 중도상환수수료가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 비용만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에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비용 외의 다른 항목을 부과하여 가산할 경우 이를 불공정 영업행위로 보고 금소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1억원 이하)나 부당금액 소비자 반환 원칙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대상 및 요율 등 세부사항은 고객과 상품종류 특성 등을 고려해 은행권이 세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수수료 면제 3

또한, 수수료 부과 및 면제 현황, 산정 기준 등을 공시하도록 하여 소비자 알권리를 증진하고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문의: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02-2100-2514), 거시금융팀(02-2100-1692), 은행과(02-2100-2982),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02-3145-8030), 은행연합회 여신금융부(02-3705-570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출처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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