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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기준·금액·방법시기·지급액·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기간 지급액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볼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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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지급 가능액은 단독 가구는 총 소득 기준 금액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최대 지급액은 165만원입니다. 홑벌이 가구 신청 자격 요건 총 소득 기준 금액은 3,2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은 285만원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최대 지급액은 330만원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 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 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 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단독 가구는 총 소득 기준 금액과 최대 지급액은 해당 없습니다.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총 소득 기준 금액은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최대 지급액은 자녀 1인당 80만원(최소 50만원)입니다.

2023년 정기 분에 대한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2023년 상반기 분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지급일 및 지급 시기는 2022년 하반기 소득 분은 2023년 6월 중이며, 2023년 상반기 소득 분은 2023년 12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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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기준

신청 기준에 따르면, 신청자와 배우자의 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익금액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 수입금액), 이자, 배당, 연금(총 수입금액),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 신청 기준 총소득금액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이 금액이 사진에 나온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수익 가구원 구성에 따라 어떤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시죠. 단독 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는 지원 대상입니다. 홑벌이 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도 지원 대상입니다. 그러나 맞벌이 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총급여액 업종별 조정률은 국세청에서 제공되며, 위의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그리고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신청에서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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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신청 기한이 지난 날에 신청을 한다면 지급액에서 감면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때문에, 기간에 주의해서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22년 하반기분은 지난 3월 15일을 끝으로 마감되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2022년 정기분 신청일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작하며, 마감일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또한, 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은 2022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을 하시면, 지급액에서 감면 없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년 상반기분은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따라서, 23년 상반기분을 신청하시려면, 이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을 하시면, 높은 확률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1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4가지로 나뉩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을 연결한 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ARS(자동응답) 전화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제출의 ‘근로·자녀장려금’에서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을 하거나 홈택스 모바일앱을 앱스토어에서 설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PC)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2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이용]
한편, 2022년 하반기분 신청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지났습니다.



자녀장려금

2023년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일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자들의 노고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며, 근로자의 가족 구성원 수와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은 단독가구일 경우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일 경우 285만 원, 맞벌이 가구일 경우 330만 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가구 수는 최대 2가구입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가계부담을 줄이고 가정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입니다.

22년 하반기 신청분은 23년 6월 중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신청 및 검토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23년 상반기 신청분 지급일은 23년 12월 중으로 지급될 예정이니 근로자들께서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근로장려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가계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경제적 안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참고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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