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재산조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 한 번에 정부24 신청하세요



사망자 재산조회

사망자 재산조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

사망자 재산조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국민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상속인은 사망한 사람의 재산에 대한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다양한 재산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난 2015년 6월 서비스 실시 이후, 124만 명의 국민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상속인은 사망자의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체납액·미지급 환급금 내역을 별도 조회절차 없이 확인 가능해졌습니다. 이전에는 상속인이 납부의무자(사망자)와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 4대보험 보험료 체납액 및 환급금 고지․안내를 받지 못하고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에는 통합조회가 가능해진 재산의 종류에 ‘어선(漁船) 소유 내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로써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조회 가능한 재산의 종류가 총 19종으로 확대되어, 상속인들에게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가 남긴 여러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 신청할 수 있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용해 보셨나요?
최근 4대 사회보험 보험료와 어선 보유내역 조회가 가능해져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 총 19종의 재산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 지금 확인해 보세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 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의 재산 조회를 한 번에 통합하여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일일이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어떤 재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재산 정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 거래 : 신청일 기준으로 사망자(피후견인) 명의의 각종 예금, 보험 계약, 예탁증권, 공제, 대출, 신용카드 이용 대금, 지급 보증, 특수 채권, 대여 금고 등
  • 국세 : 국세 체납액 및 납부 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 세금, 환급금
  • 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 유무
  • 공제회 : 건설근로자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지 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 교직원공제회 가입 유무
  • 토지 :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 건축물 : 개인별 건축물 소유 현황
  • 지방세 : 지방세 체납액 및 납부 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 세금, 환급금
  • 자동차 : 자동차 소유 내역
  • 4대 사회보험 : 4대 사회보험 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체납액 및 미지급 환급금 내역
  • 기타 :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어선 보유 내역 등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방법?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전국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제1,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 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 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 후견인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출서류?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망자 재산 조회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 서류
  • 피후견인 재산 조회 :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 사망자 등 재산 조회 신청의 취소·변경 :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협회, 국세청, 연금공단, 지자체 등에서 재산 조회를 한 다음, 해당 기관에서 전송된 문자, 이메일 등의 안내에 따라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정부24 누리집(1588-2188)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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