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캐시백 절약 홈페이지 가입 즉시 신청(12월부터)



도시가스 캐시백

도시가스 캐시백

올 겨울 도시가스를 지난해보다 20% 아껴 사용한다면 가스 요금을 9만원 가까이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가스 캐시백’ 혜택이 더욱 확대되어 요금 할인 폭이 늘어난 결과입니다. 도시가스 캐시백은 동절기(12~3월)에 도시가스 사용량을 지난해 겨울보다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난해보다 가스 사용량을 5% 줄인다면 캐시백과 요금 절약분을 합쳐 1만9200원을, 10% 줄인다면 4만400원을, 20% 줄인다면 8만890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와 에너지 공기업들은 국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도시가스 캐시백 적용 기준을 낮추고(7% 이상 절감 → 3% 이상 절감), 요금 할인 폭도 1㎥당 70원에서 200원으로 올렸습니다. 도시가스 캐시백에 참여 신청은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공식 홈페이지(k-gascashback.or.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사용량을 20% 줄이면 캐시백을 받아서 8만890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겨울 4개월 동안 가스 사용량이 400㎥인 가구가 캐시백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사용량을 20% 줄인다면, 누적 요금은 지난해의 34만6200원에서 27만5600원으로 8만8900원(그 중 1만6000원은 캐시백)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절약된 금액으로 가정 경제를 더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이란?

도시 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는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들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동절기(12~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의 도시가스를 절약하면 해당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최대 30%까지 돌려주며, 10원 단위로 절사됩니다.

이제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기온이 동절기(12~3월)에 평년기온 대비 1°C 상승한다면, 도시가스의 자연 감소량이 5%p 늘어납니다. 따라서, 1°C 상승 시 절감 기준도 8%로 변경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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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가스 캐시백 신청 방법

도시 가스 캐시백 신청 접수를 12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도시가스 캐시백은 겨울철 에너지를 절약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해에는 더 많은 분들이 난방비를 절감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캐시백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성공기준도 낮추었습니다.

도시 가스 캐시백 신청 대상은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사용자입니다.

기간은 ’23년 12월부터 ’24년 3월까지입니다.

도시 가스 절약 캐시백을 신청하려면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공식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도시 가스 캐시백 혜택은 다음과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 캐시백 단가 상향: 최대 70원/㎥ → 최대 200원/㎥
  • 성공기준 하향: 절감 7% 이상 → 절감 3% 이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절감기간 : 23.12 ~ 24.3월, 비교기간 : 22.12 ~ 23.3월
① 전출 • 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② 주택난방용 이외에도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를 사용하는 사용자들도 제외됩니다.
③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지만,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④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⑤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⑥ 기타 사유로 인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도시 가스 캐쉬백 지급 신청

절감 성공 시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신청자는 절감한 금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캐시백 신청방법
k-가스캐시백 사이트(k-gascashback.or.kr)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됨과 동시에 캐시백 신청이 완료됩니다.

주요일정 안내

  • 신청기간: 2023.12.1 ~ 2024.03.31 (4개월)
  • 절감기간: 2023.12.1 ~ 2024.03.31 (4개월)
  • 절감량 산정기간: 2024.5월 ~ 6월
  • 장려금 지급시기: 2024.7월 ~ 8월
  • 일정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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