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지역 확대 과태료 얼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12월 1일부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지역을 확대합니다. 겨울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에는 매년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도권, 부산, 대구에 이어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서도 운행 제한 지역을 확대합니다.

이 운행 제한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인 ’12월 23일부터 3월 24일까지’에 적용되며, 단속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다만, 울산은 오후 6시까지만 단속됩니다. 또한, 토요일과 공휴일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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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제한을 위반하게 되면, 1일에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 전산 시스템 누리집에서 저공해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에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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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여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지 확인하는 것은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이 시스템을 통해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고 환경에 더욱 신경 써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대상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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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부산·대구에 이어 광주·대전·울산·세종으로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확대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대기 오염 저감 및 교통 체증 완화를 위한 것으로, 환경 보호 및 도로 안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또한, 이 운행제한 조치로 인해 타지역에서 운행제한 대상 지역으로 진입하는 차량들도 해당됩니다. 이는 운행제한 영역을 넘어 다른 지역에서도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정책의 적용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도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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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울산은 오후 6시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됩니다. 이 정책은 ’23년 12월부터 ’24년 3월까지 적용됩니다. 또한, 토요일과 공휴일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단속 제외차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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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차량, 소상공인 차량, 영업용 차량, 일반 가정용 차량, 대중교통 운송수단


저공해 조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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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적발 대상차량은 저공해 조치에 참여해주세요. 이 조치는 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차량의 배출 가스를 감소시키고 대기 오염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참여할 수 있는 저공해 조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조기폐차: 오래된 차량을 폐차하고, 환경 친화적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깨끗한 대기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 매연저감장치: 차량의 배출 가스를 제한하고, 매연을 줄이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차량의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전하고 계신다면 저공해조치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많이 하는 질문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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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타 시·도에서 운행제한 대상지역으로 진입 운행하는 5등급 차량도 단속 대상이 되나요?
A. 네, 단속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충북도 및 충남도에서 대전이나 세종으로 진입하거나 운행하는 5등급 차량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Q2. 운행제한 단속 제외 대상은 지차체마다 다른가요?
A. 네, 다릅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제외 대상이 다르게 정해지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6대 특·광역시(대구·부산·광주·대전·울산·세종)를 기준으로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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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자동차 검사를 통과하면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 아니요, 제외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검사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5등급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에 해당됩니다.

  • 자동차 검사를 통과하거나 잘 정비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5등급 경유 차량은 매년 2.4kg의 초미세먼지를 배출하여 최근 차량(3등급) 대비 약 26.6배 더 많은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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