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변경된 모성보호 제도
2024년 변경된 ‘모성보호 제도’는 일하는 부모의 모성보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혜택에는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이 포함됩니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모성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부모들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제 모성보호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024년 변경된 모성보호 제도,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 전후휴가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해 소모된 체력 회복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기업:
- 소규모 기업: 90일(다태아 120일) 동안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 대규모 기업: 최초 60일(다태아 75일) 동안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 동안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 신청 방법: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또는 모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사업주로부터 확인서를 받은 후 급여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은 1회 차부터 가능합니다.
-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 및 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남성 근로자를 위한 휴가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ㆍ휴가 지원 내용
-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이 휴가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에게 한 해 최초 5일분(상한액: 382,770원)을 지원합니다.
ㆍ휴가 신청 방법
- 휴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본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에 있는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경우에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홈페이지).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확인서 및 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이렇게 휴가 지원을 통해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더욱 촉진하고자 합니다. 부부가 함께 육아에 참여함으로써 가정과 직장을 더욱 잘 조화시킬 수 있고, 일가정 양립을 돕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육아휴직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휴직으로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합니다.
ㆍ지원 내용
- 육아 휴직 시작일부터 첫 3개월까지 : 통상임금의 80%(월 70만 원~150만 원)
- 육아 휴직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 통상임금의 50%(월 70만 원~120만 원)
- 육아 휴직 급여 특례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 원) 지급
- 육아 휴직 급여(통상임금의 80%(50%)) 중 75%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며 나머지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후 합산하여 일시불 지급
ㆍ신청 방법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온라인·모바일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고용보험 홈페이지)한 경우 1회 차부터 신청 가능
- 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이 휴직은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것으로,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근로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으며, 4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되며, 상한액은 250만 원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는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후에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경우 1회 차부터 온라인 또는 모바일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가정 양립과 경력단절을 방지합니다.
ㆍ지원 내용
-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자녀 양육 지원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제공
ㆍ신청 방법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모바일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경우 1회 차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모성보호제도를 신청하는 경우 허용해야 하며, 그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면 주저말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익명신고를 하세요! 이를 통해 정부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하는 부모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모성 보호 제도’로 산모와 아이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함께 일·가정 양립과 경력단절 방지에 기여합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