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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번 2023년 연말정산부터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되고, 영화 관람료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절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와 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3년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세요. 연말정산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두면 복잡한 절차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으며, 놓치지 않고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제처는 2023년 달라지는 세법의 개정 사항들과 꼭 알아 두어야 하는 세액공제, 소득공제 관련 법령들을 11일 소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세무 신고 절차도 간소화될 것입니다.
‘13월의 보너스 챙기자’…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 5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이를 통해 연말정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으며, 더욱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금계좌 세액공제,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등 다양한 세액 혜택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더 많은 세액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안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말정산 생각하면 복잡하고 머리 아프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있으니까요! 이를 통해 세액 계산을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절세전략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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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연말정산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세법을 소개합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올해부터는 식대 비과세 금액의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정은 최근의 경제 동향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제는 저녁 식사 비용이 1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여전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러목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들은 더 많은 금액을 식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는 개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소득 분배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5년 만에 소득세 과세 표준구간이 조정
이 조정은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8개로 나뉘는 구간 중 하위 3개 구간의 기준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정은 국내 소득세제의 변화를 반영하고, 경제 상황에 대한 대응을 위해 이뤄진 것입니다. 소득세 과세 표준구간의 조정은 국민들에게 더욱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금 부과를 가능하게 하며,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을 겪은 여성들은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과 같은 업종에 근무하게 되면 3년 동안(청년은 5년 동안) 70%(청년은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감면세액의 상한액이 기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로써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분들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
이에 따라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만 해당되었지만, 이제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는 법률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제95조의2제1항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돈을 갚는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늘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주택 임차자들은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변경 사항은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주택 임차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종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근거 법률인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한 금액 중 10만 원까지는 전액으로 세액 공제되며,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노동조합은 올해 11월 30일까지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에 전년도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10월부터 12월에 납부한 조합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 공제 혜택을 조합원에게 부여합니다. 다만, 조합비가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 30%의 세액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올해로부터는 영화 관람료도 30%의 공제율이 적용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근거합니다. 하지만, 이 공제는 영화 관람료뿐만 아니라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관람료에도 적용됩니다. 이 소득공제는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만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로써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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