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 소멸 5가지 방법 운전 벌점 정지 40점 기준 소멸시효 이파인 조회



운전면허 벌점 소멸

운전면허 벌점 소멸 방법

운전면허 벌점 소멸 5가지 방법과 벌점이 취소되는 경우와 운전면허 별점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계시나요?
운전자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운전 중에 벌점을 받으면 운전자의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또한,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벌점이 소멸, 감경, 상계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는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이 경우, 운전면허가 일정 기간 동안 정지됩니다. 운전면허 취소는 운전면허 벌점의 누산점수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수치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하지만, 착한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운전자들은 매년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수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누적점수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이수하면 처분벌점에서 20점이 감경됩니다.

이외에도, 운전자들은 교통사고 없이 또는 교통법규를 지키며 운전할 경우, 모범운전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모범운전자로 인정받은 운전자는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면허정지 처분 집행기간을 감경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벌점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된 경우나 교통사고가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된 경우에는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즉시 취소되며 해당 사고 또는 위반으로 인한 벌점이 삭제됩니다. 그러나, 정신질환자, 뇌전증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로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벌점이 삭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벌점에 대해 잘 알고, 교통안전을 지키며 운전하여 면허 정지나 취소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착한 마일리지 제도와 모범운전자 인정 등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더 나은 운전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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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무사고, 도주차량 신고, 특별교통안
전교육 이수 등을 하면 벌점이 소멸, 감경(減輕), 상계(相計)될 수도 있습니다.
◇ 운전면허 정지 :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경우 면허가 정지됩니다.
◇ 운전면허 취소 : 운전면허 벌점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운전면허 벌점 소멸
운전면허 벌점 소멸


운전면허 벌점 소멸 5가지 방법

운전면허 벌점 소멸에 대한 정보를 알고 계신가요? 교통경찰관에게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으로 단속되면 범칙금과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그러나 범칙금을 납부하면 벌점은 자동 소멸되지 않고 여전히 운전면허에 기록됩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벌점이 쌓이면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취소 처리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면허 벌점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무사고 및 무위반 기간 경과로 인한 벌점 소멸

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위반이나 사고 없이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그 처분 벌점이 소멸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나목(2)]

2. 도주 차량 신고에 따른 벌점 공제

도로 위에서 안전한 운전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의 의무는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인적 피해와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두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인적 피해를 입힌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할 수 있도록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된 운전자에게는 검거 또는 신고할 때마다 40점의 특혜 점수를 부여하여,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을 경우 누적 점수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이 경우 공제되는 점수는 40점 단위로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나목(3) 가.].

3. 착한 마일리지 제도 활용

착한 마일리지 제도는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라 운전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무사고 및 무위반 서약을 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한 운전자들에게 매 실천 시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합니다. 이 점수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누적점수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때 공제되는 점수는 10점 단위로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나목(3) 나.]. 착한 마일리지 제도는 운전자들에게 더 많은 운전 기회를 제공하고, 운전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더 나은 운전 습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4. 벌점 감경 교육을 받기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라목)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처분벌점에서 20점이 감경됩니다. 이렇게 하면, 교육을 받아 벌점을 감경시킨 결과, 더 이상 벌점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교통특별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이 감경됩니다. 또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고, 정지처분이 감경된 때에 한하여 누산점수 20점이 감경됩니다. 이렇게 하면, 교육을 받아 법규준수를 지키고, 정지처분을 받았더라도, 더 이상 면허정지기간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친 후에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현장참여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30일이 추가로 감경됩니다. 또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교육을 받아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더 나은 운전 습관을 형성하여, 더 이상 면허정지기간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5. 모범운전자 감경제도

모범운전자에 대한 처분 집행일수 감경(「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라목)은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무사고운전자나 유공운전자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면허정지 처분 집행기간을 감경시켜줍니다. 이는 운전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경 기준에도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처분벌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들은 더욱 신중하게 운전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모범운전자로서 자신의 지위를 지키고, 교통안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운전 면허 벌점이 취소되는 경우

  • 교통사고가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된 경우
  • 교통사고(법규위반을 포함)가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않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를 받은 경우 포함]된 경우에는,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즉시 취소되며 해당 사고 또는 위반으로 인한 벌점이 삭제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마목 본문].

다만,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 또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로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벌점이 삭제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마목 단서].



운전 면허 벌점 조회 방법

운전면허 벌점 소멸

교통사고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운전 면허를 정지당한 운전자들은 벌점 조회를 하여 자신의 벌점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운전자들이 벌점 조회 방법을 모르거나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벌점 조회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파인 회원가입 및 로그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공공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인증서를 사용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경찰민원상담182번으로 전화하여 조회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운전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운전 면허증 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이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통화료가 발생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운전 면허 벌점 소멸 방법과 기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을 저지른 운전자들은 면허 정지 기준인 40점을 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40점 미만일 경우에도 벌점 소멸까지는 1년이 걸리므로, 안전운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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