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후, 보증금을 지키기기 위해 꼭 해야할 일 2가지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동산 계약 후, 보증금을 지키기기 위해 꼭 해야할 일 2가지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동산 계약 후, 보증금을 지키기기 위해 꼭 해야할 일

부동산 계약을 마치면 끝이라고 생각했나요?
하지만 부동산 계약 이후에도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계약 이후에는 임차인이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는 소중한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바로 ‘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는 계약이 종료된 후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전입 신고를 하게 되면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깁니다. 또한,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도 받아두면 추후에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빠른 확정 일자로 후순위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 생깁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 신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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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11조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거주지를 옮긴 것을 정식으로 행정기관에 알리는 것을 뜻합니다.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는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입 신고의 필요성

전입 신고는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게 되면, 임대인이 집을 팔고 새로운 임대인이 나타나도 임차인을 즉시 내쫓을 수 없습니다!

※ 주의사항
전입 신고 후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대항력 발생 시점

– 근저당권 효력 발생 시점’ 사이에 시차가 발생하여, 임차인이 몰래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확정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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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일자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 증거력을 가지는 법률상의 날짜를 뜻합니다. 이 날짜를 확보하기 위해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 해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요한 권리입니다.

※ 주의사항
확정 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기지만, 이 권리를 정상적으로 행사하려면 전입 신고를 통해 권리를 발생시킨 후에야 합니다. 따라서 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 두 가지 모두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를 유의해 주세요.



전입 신고, 확정 일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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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신고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을 지참한 후, 전입하려는 새로운 거주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 신고를 합니다.
  2. 정부24 인터넷 신청: 정부24 웹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전입신고를 합니다.

확정 일자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과 부동산 계약서의 원본을 지참한 후, 새로운 거주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정 일자를 신청합니다.
  2.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신청: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로그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여 확정 일자를 신청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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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 기관을 통해 전세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보험,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같은 보증 회사들이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위해서는 보증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각 회사마다 가입 조건과 보증 수수료가 상이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가격, 위치,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황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을 고려한다면 사전에 보증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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